수영등급제 지도자 교육 운영체계
수영등급제 지도자 교육 운영 방법
자격 정의 :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등급제 지도자”란 어린이(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말함) 수영 지도에 필요한 지식 및 실기지도 능력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어린이수영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구성
지도자 레벨1, 지도자 레벨2, 지도자 강사, 평가관 4가지로 구성하며, 지도자 레벨별 자격구성은 <표 7>과 같음.지도자 레벨 1 | · 8등급 ~ 1등급까지 등급별 지도 가능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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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레벨 2 |
· 8등급 ~ 마스터즈 1등급까지 지도 가능한 자격 - 어린이수영 등급제 8등급~마스터즈 3등급까지 평가관 자격 부여 |
지도자 강사 |
· 지도자 레벨 1~2등급까지 교육 - 어린이수영 등급제 마스터즈 2급~1등급까지 평가관 자격 부여 |
평가관 | · 지도자 레벨 1등급 ~ 지도자 강사까지 자격평가 |
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 요건
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은 공통 자격 요건과 지도자 강사, 평가관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이뤄지며, 세부적인 지도자 자격 요건은 <표 8>과 같음.공통 자격 요건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한수영연맹이 규정한 수영 관련 지도자 자격증 및 수상 관련 자격증 보유자 (생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수영), 유소년 스포츠지도사(수영), 수상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요원(해양경찰청 지정기관) 등) · CPR 교육 이수 확인자 · 성희롱·성폭력 사실 확인서 · 학교폭력 부존재 서약서 · 법정의무교육 이수자(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 성희롱·성폭행·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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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강사 |
· 수영 등급제 지도자(레벨2)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 수영 등급제 지도자 강사(레벨2)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지도 경력 증명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인정하는 타 단체에서 수영지도자 강사로 활동한 자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은퇴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수영 지도경력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지도 경력 증명서 제출) |
평가관 |
· 수영 등급제 지도자 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 지도자 교육(강습회) 10회(1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인정하는 타 단체에서 수영지도자 강사로 활동한 자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은퇴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수영 지도경력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지도 경력 증명서 제출) |
교육 장소
수영등급제 지도자 교육 중 이론 및 실습 교육은 대면으로 원칙으로 하며, 교육 장소는 대한수영연맹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교육 시간
수영등급제 지도자 교육 시간은 지도자 레벨별로 이론과 실습 교육 시간이 다르지만 일일 교육 시간은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진행하고, 강습 장소 및 교육환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지도자 레벨 1 |
· 이론교육 8시간 :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상 안전교육 내용 · 실습교육 8시간 : 실질적인 어린이수영 교육을 위한 지도자 시현 위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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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레벨 2 |
· 이론교육 12시간, 실습교육 12시간 · 트레이닝 및 선수지도 시 필요한 내용 추가 구성 |
지도자 강사 |
· 이론교육 12시간 이상, 실습교육 12시간 이상 · 갱신 및 교환 교육: 이론교육(4시간 이상), 실습 교육(4시간 이상) · 강사 강습회 참여 필수 |
평가관 |
· 이론교육 12시간 이상, 실습교육 12시간 이상 · 갱신 및 교환 교육: 이론교육(4시간 이상), 실습 교육(4시간 이상) · 평가관 강습회 참여 필수 |
교육일정
정기적 강습회(분기별)와 수시 강습회 진행하며, 지도자 레벨1, 2 교육은 시도연맹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지도자 강사와 평가관 교육은 대한수영연맹이 직접 교육 진행교육신청
각 시도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제출서류, 검정 방법, 교육일시, 교육 및 검정 장소, 교육생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안내서를 공지하고,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또한 시도연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교육비 및 검정료
레벨별 교육비 및 검정료는 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르며, 각 레벨별 세부 교육비 및 검정료는 <표 10>과 같음.자격 종목 | 등급 | 구분 | 교육회비 | 검정료 및 자격발급비 |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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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지도자 | 지도자 레벨1 | 신규 | 250,000 | 80,000 | 330,000 | 평가관 파견 |
갱신 및 교환 | 150,000 | 80,000 | 230,000 | |||
지도자 레벨2 | 신규 | 300,000 | 80,000 | 380,000 | 평가관 파견 | |
지도자 강사 | - | - | - | - | - | |
지도자 평가관 | 갱신 | 200,000 | 80,000 | 280,000 |
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평가 운영체계
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평가 운영 방법
대한수영연맹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연맹은 권역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은 권역별 교차 평가를 원칙으로 함. 수영등급제 지도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연맹 회장이 위촉하며, 평가단의 경우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권역별로 구성함. 수영등급제 자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의 세부 내용은 <표 11>과 같음.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평가 운영체계
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평가 운영 방법
대한수영연맹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연맹은 권역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은 권역별 교차 평가를 원칙으로 함.평가 위원회 |
· 연맹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 위원회는 지도자 자격평가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계획 및 규정 수립 · 위원은 연맹 회장이 위촉 · 위원회는 지도자 자격평가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계획 및 규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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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권역별 구성 · 평가 기준 및 이론, 실습 문제의 출제 및 시험 관리 감독 · 채점 및 합격발표(자격증 교부) · 평가관은 지도자 강사 자격자로 수영 지도 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는 수영 관련 지도자 강사 및 평가관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
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평가 이수 조건
각 레벨별 규정된 이론 및 실습 교육 모두 100% 이수를 원칙으로 함.수영등급제 지도자 자격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
지도자 레벨1~레벨2 등급의 평가 방법은 이론평가와 실습평가로 이뤄지며,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을 합격처리 함.구분 | 평가 방법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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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레벨1~레벨2 |
이론평가 |
· 이론교육 이수 후 대면평가 시험 실시 ·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합방식으로 실시 |
· 이론 8개 과정에서 20문항 출제 각 문제의 배점은 5점으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처리 함 |
실습평가 |
·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가지 영법구연과 어린이수영 교육 시뮬레이션 평가 · 시행 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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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강사, 평가관 |
이론평가 |
· 이론교육 이수 후 대면평가 시험 실시 · 시험 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합방식으로 실시 |
· 이론 12개 과정 중 8개 과정에서 20문항 출제 각 문제의 배점은 5점으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합격처리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