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관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 되어있는 전국의 모든 수영장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체육시설업 수영장 신고필증, 확약서 등
인증수영장이란 ?
대한수영연맹에서 규정한 인증절차와 평가를 통해 수영교육시설 기준과 및 안전 인증을 통과한 수영장 시설로 수영등급제 교육 및 평가를 실행하는 수영장 시설을 말함
신청자격
특별한 시설기준 제한 없이 지자체 관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 되어있는 전국의 모든 수영장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수영장 신고필증 등 소정의 서류, 서약서, 신청료 등
시설 및 지도자 배치기준
인증수영장 선정을 위해 시설 안전, 평가시설 및 장비, 지도자 배치등으로 평가
신청기간
어린이수영 등급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수영장은 연 4회(분기별) 신청
인증시설교육 이수 및 등록
- 신청서를 접수한 참여 수영장은 대한수영연맹이 실시하는 인증시설 설명회(수영등급제 목적, 프로그램, 지도법 등)를 이수하여야 등급제 인증수영장으로 최종 등록
- 신청 당월 마지막 주 대한수영연맹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인증수영장 시설 및 지도자 배치기준
보기
구분 |
내용 |
시설 안전 |
· 물의 깊이는 0.8미터 이상 2.7미터 이하
·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 사용
수영조의 욕수는 수질기준 준수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화 여과 방식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계속하여 순환
·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 설치(수상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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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설 및 장비 |
· 등급제 평가를 위한 레인별 코스 조성
· 평가를 위한 각종 수영 기자재 보유 현황
· 등급제 교육 매뉴얼 및 평가지표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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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배치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자 배치
· 대한수영연맹 등급제 지도자 레벨2 근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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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영장 선정 절차
인증수영장 선정의 절차는 신청, 심사, 선정의 순으로 3단계로 이뤄지며, 세부적인 절차는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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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가비용
- 신청 양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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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 심사기관 및 장소
- 심사기준(표)
- 평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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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정
- 현장실사
- 선정에 대한 설명회
- 갱신절차
- 재인증
인증 유효기관 및 연장
- 인증수영장 연회비는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불해야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함.
-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등록 신청 및 등급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보수교육(3시수)’을 이수하여 인증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 인증 유효기간의 지속적인 연장은 이상의 재등록 절차(재등록 신청+보수교육)에 따름.
인증등록 해지
- 인증수영장의 등록 해지 요청 시
- 인증 유효기간 이후 재등록 신청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등급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록한 경우
인증수영장 혜택
- 최종 등록된 등급제 프로그램 인증수영장은 대한수영연맹의 공식 등급제 참여 기관으로 인증서 부여
-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등급제 프로그램 운영 자격 부여
- 연맹 홈페이지/등급제 온라인 플렛폼 등록, 홍보
- 대한수영연맹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수영 등급제 참여 기회 제공 및 등급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등급평가 응시 자격 부여 및 합격 시 등급증 발부
- 수영 지도 관련 교육자료 제공
-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행정 관련 업무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
- 매년 시도연맹 최우수 인증수영장 선정을 통해 우수 수영장 표창 및 포상
- 우수 지도자 표창